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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체크리스트] 전세 얻을때 임대차시 점검 및 주의사항 권리취득 거래시 본문
1.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대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 대지권인지 소유권인지 등등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날 열람/발급을 통하여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 합니다.
2. 신분증 진위확인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주민증은 민원24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역시 민원24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환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대출여부와 소액임차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근저당설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1순위로 변재되어 집니다. 보통 내가낸 전세금+근저당(대출전액)이 집값의 80%가 안넘어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액임차인 역시 먼저 변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잘 살피셔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받은건이 있다면 계약 체결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입주시 변재할것을 명시하게 되면 집주인은 내가 이사들어올때 내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 설정된것을 갚고 말소시켜야 합니다.
4.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소중한 돈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 10%를 입금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 혹시 2금융권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우선 변재 대상이 됩니다.
1금융권 5대은행은(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확정일자를 받고나면 집주인에게 보통 대출을 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 집주인이 2순위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5.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 전세집 보실때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피시어 고쳐 달라고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주방후드, 화장실환풍기, 전등등 고쳐야할 부분이 있으면 입주전에 확실히 이야기하셔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배장판은 일반적으로 전세집은 내가 하고 들어오고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이것도 계약하기 나름이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가 품귀현상이며 월세로 전환되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항상 위기 속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 부디 좋은집 전세 얻으셔서 즐거운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세집 얻을때, 임차인의 체크리스트 주의할 점 알아두어야 할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체크리스트]의 보라감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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