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 감자맘의 리얼스토리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지급(2.5배) 정리 본문

워킹맘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지급(2.5배) 정리

보라감자맘 2020. 4. 27. 09:02
반응형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오면서, 쉬는지 안쉬는지 헷갈려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면 최대한 쉬는걸 챙겨야겠지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3] 매년 5월 1일이다.

[휴일인가 아닌가]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당당히 쉴 수 있는 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휴일의 정의]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유급휴일인데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1.5배
(시급제근로자): 8시간×시급×2.5배

· 5인미만 사업장:
(월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
(시급제근로자): 8시간×시급×2배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잘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