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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대상 정확히 파헤치기! 본문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고, 저소득층을 위한거니 내 관심밖이었는데
교육비는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었다고 해서 관심을 갖다가 알게된 사실을 공유합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 오프라인은 읍 명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교육비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대상
˙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 원 이하)가구
˙ 교육비 대상자는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 원 이하)가구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내역
˙ 교육급여: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1만 20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 92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 교과서대(학교별 상이)
˙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과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
▶ 서울시 중위소득 기준표
가수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위소득 50%와 60%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청해서 이득을 봐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대상여부 확인절차
※ 정리하면서 느낀점은,
맞벌이나 중소기업의 대리 이상은 신청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다.
근로장려금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는 사실을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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