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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감자맘의 리얼스토리
전세[체크리스트] 내집 전세 줄때 알아야 할 사항 전세 놓을때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보라감자 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끈임없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전세값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시기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야하는 상황도 생기고, 내집의 전세를 내주어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인 전세 오늘은 내집을 전세 줄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이나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내어 놓을때, 내집을 전세 줄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만 알아 두시면 전세 줄때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 입니다. 그럼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값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전세값입니다. 전세값을 얼마에 내어놓을지는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겠고 주변시세도 알아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 되면서 앞으로는 전세값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 졌습니다. 5%미만 으로 인상해야하는데요. 그에 따라 최초 계약시 조금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계약 연장은 어쩔수 없이 5% 이내의 인상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이 있고 없고에서도 전세값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중개인은 절대 내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개인도 영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핸들링 할 것입니다. 계약성사에만 눈이먼 중개인들의 조언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주변시세를 알아보시고 적정선을 제시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금
선순위채권(은행의 집담보대출금)+전세금이 짒값의 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중 5대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은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 밀린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집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전세값을 많이 낮춰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내거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자금 필요 여부에 따라 대출금과 전세값을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새집을 전세 줄때는 등기를 받는시기에 세입자가 전출을 한번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은행에 선순위채권을 주기위한 수순으로 새집을 전세줄때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전출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것에 협조한다는 사항을 특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 일정 및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 할때는 당연히 계약금 받으시면 되고 보통 10%입니다. 잔금일에는 잔금 받으시고 키를 내어 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계야금에 따른 수수료가 나옵니다. 보통 부가세가 별도이니 이금액에 부가세 10%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카드 안받습니다. 대신 입금하시고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부가세 내셨으니까요
4. 도배장판등 집수리 신축은 하자보수등 기타 특약사항
도배와 장판은 계약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 명시된바도 없고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합니다. 간단한 소모품 수리는 보통 세입자가 하고 보일러나 샷시등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하거나 협의해서 수리합니다. 입주청소 역시 세입자가 합니다. 다만 이사나갈때는 기본적인 청소 정도는 하고 가시는게 에티켓입니다.
그외의 부분 수리는 협의해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세입자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새집은 도시가스 연결비용 2~3만원 가량을 집주인이 냅니다. 최초 연결시에 그렇습니다.
새집인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 있기때문에 세입자가 하자보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협조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5. 흡연 및 애완동물
내집에서 세입자가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불편할수 있습니다.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비흡연자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계약전에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피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전세 내줄때 꼭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세 빼실때 손해 보지 마시고 좋은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라감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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